인사관리/원천세

원천세 '파일 변환 신고'로 신고하는 방법

든탑이 2023. 6.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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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원천세 신고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원천세 신고하기 전 준비 

1) 국세청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진행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회계프로그램으로 다운

2) 각 당사 ERP 인사업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회계프로그램 다운로드하기 

ex. 영림원 SystemEver : 인사급여 - [급여] 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파일생성 - 다운

 

준비완료!

 

 

 원천세 '파일 변환 신고'로 신고하는 방법

① 국세청 기업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찾아보기 클릭 -> 회계프로그램 파일 (or ERP 다운했던 신고생성파일‘) 업로드 -> 업로드 확인

순서대로 클릭해서 검증 및 결과 확인 후 전다파일 제출하기

국세청 - 세금신고 - 원천세 - 파일변환신고

 

최종 신고 진행 ('전자파일 제출하기' 클릭)

⑤ 신고내역 조회 

국세청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⑥ 신고일자, 사업자등록증 입력 후 조회하기

⑦ 해당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pdf 파일 변환 저장 -> "보관용"

국세청 - 원천세 - 신고내역조회

⑧ 접수한 당월 10일까지 이체하기! (은행 홈페이지 가서 직접 이체!)

 

거의 다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ex. 기업은행

① '기업인터넷뱅킹' 로그인

② 뱅킹업무 - 국세 - 조회하기 - 해당 내용 체크 후 납부하기

기업은행 캡쳐 : 뱅킹업무 - 국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