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원천세

원천징수대상 소득 종류

든탑이 2023. 5.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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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와 원천징수

■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原 근원 원 泉 샘(돈,화폐) 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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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게 뭔지 알았으니까, 

원천징수대상 소득 종류가 뭔지 알아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퇴직소득
  7. 양도소득
  8. 기타 소득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은행 적금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 세율은 

원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원천세율 X 10%) = 15.4%

 

예시)

@네이버 검색 - 이자 계산기

그래서 적금 만기내역에 '이자 과세'란게 적혀있었군..!

 

 

2.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배당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일반적으로 원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원천세율 X 10%) = 15.4%

 

 

3. 사업소득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ex.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이 안 돼있는 사업자 등)

원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원천세율 X 10%) = 3.3%

 

 

4.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대가)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세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 1(본인) = 공제 대상 가족의 수

 

예시) 공제 전 월 급여 3400만 원, 공제대상가족 4명인 사람의 원천세

         = 41,510원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확인하는 이유 

= 근로자가 받은 급여로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내는 세금이 가지각색인데,

  그것을 매월 측정해서

  급여 지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

 

5.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일정 기간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 퇴직,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연금 종류에 따라 원천세율 상이함

 

 

6. 퇴직소득

퇴직하면 받는 돈 (소득)

(계산법이 복잡해서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퇴직소득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

▼ 퇴직소득 계산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퇴직소득 계산방법

 

7.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부동산 매도 시,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8. 기타 소득

위의 7가지 소득을 제외한 그 외의 소득 ex. 권리금, 외부 강사료 등

소득에 따라 원천세율이 상이함

 

기타 소득의 원천세율은 기본적으로 20%

단, 기타 소득의 60%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서, 나머지 40%만 소득으로 인정.

기타 소득 총지급액의 60% X 원천세율 20% = 총 지급액의 8% + 지방소득세(10%) = 8.8%

 

 

 

 

끝!!